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 개설 및 상담업무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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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선적영 허용 및 계도기간 : '23.1.1.~23.12.31.)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현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선번호 : 1533-0639 (9시 ~ 18시까지,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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