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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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2022년 12월 22일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개정일: 2021.12.21. 시행일: 2022.12.22.)] 이에 해당 사업장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양주시 보건소 의약무팀으로 설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접수 -bboram8958@korea.kr 문의사항은 031-8082-7132으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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