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대상 월 1회 이상 점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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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 구비의무기관의 경우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합니다.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시설 (제47조의2제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3. 응급장비 점검 및 통보 방법 붙임파일의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 참고 (장비연번과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양주시 보건소 의약무팀 031-8082-7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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