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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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가스, 미세먼지 등의 혼합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상담 : 대표전화 : 1644-8845(전화 발신 지역기준 담당자 연결) 경기북부지사 : 031-828-1963(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지원품목 : 튀김기 등 조리설비에 설치하는 환기장치( 후드, 덕트, 팬, 공기정화장치) ○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산재가입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500만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 50% 지원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 신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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