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 2023년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자료 제출(11/10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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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관련근거
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시설 점검) 나.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406(2023.9.21.)호「2023년도 공중화장실 등 전수조사 추진계획 통보」및 경기도 수질총량과-8810(2023.9.22.)호 2.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공중화장실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이 내려온 바 붙임에 따라 2023. 11. 10.(금)까지 coco6521@korea.kr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 031-8082-7131, 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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