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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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 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24. 2. 23. , '24. 4. 3.~)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 약국, 유관기관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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