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1,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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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검진결과 양성은 결핵환자가 아니라 보균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염되지 않으며,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미리 치료를 받게되면 90%까지 결핵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파일 확인) 1.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2.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1) 예방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2) 예방치료를 원할 경우( ? 3~9개월 결핵약 복용/의사진료 후 결정) ① 보건소 방문하여 『검진결과서』를 발급받는다. ※고1, 어린이집, 의료기관종사자 발급기간 : 8.1~10.31까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급기간 : 9.1~11.30까지 (양주시보건소 결핵실로 신분증 지참 직접방문) ② 『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치료참여의료기관으로 가서 예방치료를 받는다. 《 *관내 치료참여의료기관 : 양주예쓰병원(호흡기내과) 》 ※ 검진결과 양성자는 900~1,000명(총검진인원의 30%)가량 예상되며, 지정기간 외 문의 및 방문시 실시간 응대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간 외 문의 및 방문시 타 검진일정에(유치원, 병역판정자, 교직원등)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반드시 발급기간에 문의 및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양주시보건소 031)8082 7121, 8082 7124 붙임 : 잠복결핵감염양성자 치료 안내문 경기 북부 잠복치료전문의료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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