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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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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부서
내용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미자 및 그 자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는 자 제외
노숙인의 경우 현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 있는 자 제외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자 및 질병이 국네어서 발병하지 아니한 자 제외
(단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한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 지원
※ 단,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1,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액지원하고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만 지원(초과사유가 합당한 경우에 한함)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기관(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전화 및 방문 신청
4.문의 전화
? 양주시보건소 진료지원팀 820 274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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