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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본지원 : 출산자(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025,1.1.이후 출생아(양주시에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산모 1인당 현금 최대 50만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료로 본인부담금액의 90%, 최대5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 출산일~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양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 서비스(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산모 신분증 1부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거주지 다를 경우) 지참]
  • 3)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함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아님
  • 4)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5) 산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 보건소에서 현장 발급가능
  • 6) 신생아 주민등록 초본 1부 → 보건소에서 현장 발급가능
  • 7)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 8)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9)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유의사항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연도 말에 산후조리비 지원신청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가능

산후조리비 환수 조치되는 경우

  •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중복지원 된 경우 등

신청 및 문의

  • 031)8082-7171,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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