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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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질병관리청 및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재택치료비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청구대상 :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나. 청구기한 :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 요청사항 : 관할 내 의료기관에 전파 및 홍보(홈페이지, 공문 발송 등 활용)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10.31일 청구 종료되었으며, 기간 내 청구된 건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진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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