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업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보상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

신청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
  • 재심의: (21.2.26.~ 24.6.30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일(25.10.23.)로부터
    1년 이내(~ 26.10.23.) *재심의는 1회만 가능

심의기한(질병관리청)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진행절차

  • (보건소) 피해보상 접수 후 경기도에 자료 제출 → (경기도) 피해조사 실시 후 질병관리청에 자료 제출 →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 결과 통지 → (보건소) 보상신청권자에게 결과 안내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청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시간 - 구분, 오전, 오후, 비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⑧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