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신청 안내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분야)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위임장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재직증명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관련자격증 사본 1부
검사수수료
면적 | 500㎡ 미만 | 500㎡ 이상~1,000㎡미만 | 1,000㎡이상~3,300㎡미만 | 3,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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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수수료(수입증지)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검사 수수료의 50% |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본인 수령시 : 주민등록증
- 위임 수령시 : 위임자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처리기간
법정기간 : 14일
민원접수
양주시청 민원여권과(1층) 6번 창구
처리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031-8082-5371 ~ 3
감리 대상 공사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감리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발주처 공문 1부,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성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감리 용역 계약서 1부, 감리원 배치 확인서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관련 서류 1부
-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 설치 완료 확인서 1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공 시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민원접수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제출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사항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031-8082-5370 ~ 3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기획행정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팀 :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8082-537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