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마을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 가능한 지점까지 택시를 1,000원에 이용하고 시는 택시에 요금 차액을 지원
- 이용요금 : 1,000원
- 이용시간 : 06:00~22:00
- 이용 대상 : 공공형 택시 운행 마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주민
- 운행지역
- 1버스(시내,마을,공영)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되는 마을
- 2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인 마을
- 3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이용방법
- 1공공형 택시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2양주브랜드콜센터(031-844-6000) 전화하여 콜 신청(공공형 택시 이용자임을 사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