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 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및 단체
토지취득 허가
허가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기지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 등)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허가신청 기한 : 거래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하겠다는 내용)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토지취득 신고
신고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매매, 증여,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등)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대상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신고 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서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
신고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토지의 계속보유 신청서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허가대상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과태료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속, 경매, 환매, 판결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