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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조 6,000억원(운전자금 1조원, 창경자금 6,000억원)
  • 지원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세부 운용계획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 은행대출금리에 아래와 같이 누진비율 적용하여 이차보전율 산정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 은행금리(A), 기본 이자보전율(B)
    은행금리(A) 기본 이차보전율(B) 은행금리(A) 기본 이차보전율(B)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액별 최고 이차보전율 적용
    • 2억원 이하 2.0%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
    • 10억원 초과 1.0%
  • 추가 금리 및 이차보전 지원
    • 신기술·벤처창업기업 자금 +0.5%
    •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0.3%
      ※ 추가 이차보전율은 중복적용 시 0.5%를 초과할 수 없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 구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일반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범위이내 5천만원 1.7% 5년 (1년거치 4년균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경영개선자금 2.0%
재창업자금 1.7 ~ 2.0% 1)
대환자금 대환대상 대출 융자잔액 범위이내 1억원 1.7 ~ 2.0% 2)
  • 1) 자금용도에 따라 창업자금(예비재창업 포함) 1.7%, 경영개선자금 2.0% 적용
  • 2) 대환 대상이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인 경우, 기존에 취급한 자금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1.7%,
    경영개선자금 2.0% 적용하고, 일반자금인 경우 2.0% 적용

지원규모

[단위 : 억원]
지원규모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를 안내합니다.
구 분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합 계 16,000
소 계 10,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4,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수출형기업 200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창업사다리 (신설) 200
기회성장동력
(신설)
200
소상공인 4,000
(대환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해양오염수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소 계 6,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세부용도 제조 비제조 융자기간(거치)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자금신청안내

  • 신청 접수기간 : 2024. 1. ~ 12.(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031-850-3803~9)
    • 의정부기술평가센터(☎ 031-820-0300)

[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http://g-money.gg.go.kr]를 방문하시면 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안내와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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