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나누자 데이터, 누리자 행복”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안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 분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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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기획행정실장 | 남병길 | 031-8082-520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주무관 | 윤영아 | 031-8082-5351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주무관 | 김하운 | 031-8082-5356 |
역할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책임
1.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공개(정보공개법) | 개방 ·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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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대상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공공데이터 개방 중요성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개방전략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예) 지리,기상,해양,환경,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농림·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 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 (machine-
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공 제외대상
- 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