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차이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법령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법령 적용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은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양주시 시유재산, 연천군 군유재산 )
(경기도 도유재산, 양주시 시유재산, 연천군 군유재산 )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범위
- 물건
- 부동산 : 토지, 건물(부속물, 부합물, 종물을 포함)
- 동산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기계
- 권리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식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 수익권 :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 물건
공유재산 분류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재산은 국민을 대상으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합니다.
- 공유재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청사, 학교, 박물관, 도서관,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도로, 제방, 하천, 도립공원, 구거 등)
- 기업용재산 : 지자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부지 등)
- 보존용재산 :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가 보존하는 재산(예: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대부 및 매각이 가능
- 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