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건설기계 엔진교체
기존의 엔진을 신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법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 양주시 포함)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 : 3년
-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 인천시 옹진군 제외
*참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지원(혜택)은?
저감사업에 참여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선택업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 소유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검사 면제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내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 엔진교체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지원
- ※ 지원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의무사항은?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차량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장치 무단 제거 및 임의 변경 불가
연비 및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 정비․장치 점검
- 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 3년간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 차량의 급제동, 급가속 시에는 인증 연비보다 저하될 수 있음
저감사업에 참여하려면?
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에 부착 가능한 장치가 개발되어 있는지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연락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