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주민등록상)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부
- 신분증 원본 (신고인)
유의사항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진단서에 병원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 또는 날인과 원본대조필 란에 병원 직인 또는
담당의사 서명/날인 필수)
신고기간 경과 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