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안내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 비치 활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대리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 과태료 5만원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700원(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