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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임대)


대부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가능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

대부 방법

  • 원칙 : 공개경쟁 입찰방식(전자입찰)
  • 예외 : 제한경쟁(전자입찰) 또는 지명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 그 밖의 재산 : 1년 이내

대부료 납부

  • 연간 대부료는 『재산가액 × 대부요율』로 산출합니다.
    • 대부료는 전액 선납이 원칙이며, 매년 부과됩니다.
    • 연간 대부료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주거용·경작용 제외)

대부계약의 갱신

  •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갱신을 안내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갱신횟수 제한 없음
※단, 갱신시점에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입찰로 대부받은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갱신

대부계약 체결 절차

대부계약 체결 절차 - 단계, 내용, 주체를 안내합니다.
단계 내용 주체
대부신청 회계과 대부신청서 제출 신청인
대부 대상재산 조사 재산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회계과
대부 가능여부 검토 법적 가능여부 및 향후 재산 활용계획 검토 회계과
대부계약 추진 (방법) : 공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대부료) 법령 및 조례근거 산출
회계과
대부료 납부 대부 전 전액 선납
※ 부가가치세 부과(경작용 및 주거용은 면세)
신청인
대부계약 체결 필수 서류 구비* 신청인
일반재산 사용 신청인

대부계약 체결시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날인할 도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사본 첨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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