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가능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대부 방법
- 원칙 : 공개경쟁 입찰방식(전자입찰)
- 예외 : 제한경쟁(전자입찰) 또는 지명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 그 밖의 재산 : 1년 이내
대부료 납부
- 연간 대부료는 『재산가액 × 대부요율』로 산출합니다.
- 재산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주택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 대부요율 :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 대부료는 전액 선납이 원칙이며, 매년 부과됩니다.
- 연간 대부료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주거용·경작용 제외)
- 재산가액
대부계약의 갱신
-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 갱신횟수 제한 없음 ※단, 갱신시점에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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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로 대부받은 경우 | 1회에 한정하여 갱신 |
대부계약 체결 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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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 | 회계과 대부신청서 제출 | 신청인 |
대부 대상재산 조사 | 재산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 회계과 |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법적 가능여부 및 향후 재산 활용계획 검토 | 회계과 |
대부계약 추진 |
(방법) : 공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대부료) 법령 및 조례근거 산출 |
회계과 |
대부료 납부 |
대부 전 전액 선납 ※ 부가가치세 부과(경작용 및 주거용은 면세) |
신청인 |
대부계약 체결 | 필수 서류 구비* | 신청인 |
일반재산 사용 | 신청인 |
대부계약 체결시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날인할 도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사본 첨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