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등록현황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등록 제도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첫 단계이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써 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질적 개선작업을 위해 등록규제 개선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 이용자들의 유용한 정보 이용을 위하여 규제 유형별/부분별 분류를 체계화 하고 규제 변경사항에 대한 연혁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분류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적용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 (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1호.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호.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호.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분류별 분류기준
등록제 분류는 법제처편찬 법령집내 상위법의 분류체계에 따르되 자치사무의 경우 유사 성격에 따라 분류(31개부문)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수산, 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행, 의료약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운송물류,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