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신조자동차 또는 말소되었던 자동차를 부활시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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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시 자동차운수사업(여객, 화물)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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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 | 신규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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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세율
- 말소등록시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15,000원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1,500원(수입증지)
- 신규등록시
- 수수료 : 2,000원(수입증지)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등록세, 취득세, 채권면제(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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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창구
등ㆍ취득세 고지서 발부(민원인) -
농협
세금납부 공체매입 -
등록창구
민원접수(등록증 교부) -
번호판제작소
당일 번호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