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코너는 양주시 공직자부조리민원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ㆍ처리하오니 생활불편신고, 일반민원, 상담, 건의사항 등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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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 신고 대상 민원
양주시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 양주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지급 (관련법령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