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구분 | 교육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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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 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 시행(‘19. 10. 18.)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아래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발급일(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면허의 발급일이 기준)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20. 1. 1. ~ 12. 3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2021. 1. 1. ~ 12. 3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2. 1. 1. ~ 12. 31.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일정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다운로드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2항 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