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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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