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안내
대상자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부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제공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댁내에 응급호출기, 화재·가스감지 센서,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댁내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댁내 장비 사용법 안내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취약실태, 대상자의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행기관(1개소)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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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노인복지센터 |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 26, 2층 | 031-928-5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