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가용금액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의 수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의 수 5인 미만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나 사치 향락적인 소비․투기조장 업종과 임대업 제외
- 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 발급 추천
- 추천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지원절차
특례보증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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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심사
소상공인 → 경기신보 -
추천서 발급
양주시 → 정기신보 -
특례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
경기신보 → 소상공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계약서(임차)
상담 및 문의
-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1-8082-6032)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 031-850-38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