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임
내용,절차적 범위
재정분야로 한정, 재정운영결과에 중점
시간적 범위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기준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
공시의 구분과 시기
-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의 시기는『정기공시』와『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실시(매년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
-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운영 또는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공시의 방법
주민들의 시청률, 구독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 활용(양주시 홈페이지, 함께그린양주, 신문,유선방송, 브로슈어 등)
재정공시의 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 운영의 분석/진단, 건전화계획 이행 등 지방재정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총괄적 사항으로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함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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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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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시내용은『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심의
- 특수공시의 절차와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 특수공시 기준과 절차
- 전년도 연두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
공시 제한사항
- 공직선거법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