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란?
관리대상기기의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변압기 [유입식(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PCBs 의무대상 변압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설치되어 있는 주상변압기는 의무 신고대상은 아님.
-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
주요 관리대상기기의 종류
유입식변압기
주상변압기
MOF(계기용변압변류기)
콘덴서
AS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란?
강한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 해류 등을 따라 이동하여 먹이사슬 최상위 개체에 축적되어 면역기능 장애, 암, 내분비계장애[환경호르몬] 등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다이옥신, PCBs, HCB, DDT, 알드린 등 10여종이며, 2004년 5월 17일 『스톡홀름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제조 ․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28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위 물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