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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목적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목적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할 때
  •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할 때
  • 토지를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할 때
  •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할 때
  • 바다로 된 토지를 말소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할 때
  • 지적공부의 축척을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할 때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할 때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측량이 필요할 때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을 검사할 때
  •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지를 설치하는 때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적용어 정리

  • 지적공부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 청장을 말한다) · 군수를 말한다
  • 경계점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측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신청 안내

지적측량 신청인 구비서류·인·허가가 수반된 측량일 경우 관련 서류, 본인이 아닐 경우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지적측량 신청 장소 : 지적측량 신청 장소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1층)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접수창구(☎031-951-3537) 문의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 측량 정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등록전환 측량 목적

  • 산림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개간준공, 보존임지전용 등 인·허가를 하기 필요한 때
  • 산지개간, 전용, 훼손,용도폐지 등이 필요한 때
  • 축척변경에 의한 등록전환

등록전환 측량 접수 안내

  • 측량시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 양주시지사(☎031-951-3537) 문의

경계측량

경계 측량 정의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표지를 의무화함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경계 측량 목적

  •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이 신축(증축,개축)
  • 담장,옹벽,울타리등 구조물 설치 경계확인
  • 홍수 및 수해 등으로 토지유지 경계복구
  • 인접토지와의 경계 불분명으로 경계확인
  •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생겨 정확한 경계확인
  • 토지매매로 인한 경계확인
  •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으로 경계확인
  • 기타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경계측량접수 안내

  • 측량시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 양주시지사(☎031-951-3537) 문의

현황측량

현황 측량 정의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 목적

  • 건물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작성 목적 등)
  • 담장,옹벽,휀스 등 구조물 위치 및 점유현황측량
  • 계획선 등에 의한 면적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 도로,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현황
  • 국유지 점유 현황측량(대부,불하,점용,사용료 등)
  • 거리증명(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 기지국,철탑,전신주,맨홀 등의 현황측량
  • 농지전용을 위한 현황측량(허가,신고 등)
  • 묘지허가, 설치, 준공 등을 위한 현황측량
  • 토지매매, 매입등을 위한 현황측량
  • 측량시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 양주시지사(☎031-951-3537) 문의

분할허가

분할허가 제도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4호, 동 시행령제51조,동 시행규칙제10조의2

분할허가 기준

  •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아래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 할 것

단,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이 있는 토지분할은 제외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면적

  • 주거지역 : 60㎡, 상업․공업지역:150㎡
  • 녹지 : 200㎡,  기타  60㎡
    • 이 경우에도 도로관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 일조권의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은 불가함
    • 건축법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 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중 토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지역"내 토지가 아닐 것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2006.3.8 이전에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 분할목적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설치), 토지형질변경인 경우는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 할  것
  •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 하기위한 분할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하여 인접 토지와 합필하기 위한 분할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 토지와 합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 할 것
  •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 할 것
    • 분할 전 후 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 할것
  •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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