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위반 단속(자진납부가능)
차량위반 단속(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이상 주차한 차량[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함])
- 차량이용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 단속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령(자진납부 20% 감경기간)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20% 감경 안내
-
- 과태료 자진납부 → 수납처리
-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 : 수용시 과태료 면제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 의견진술기간 내에 양주시장에게 의견 제출
-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 미수용시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 과태료 납부
- 법원이의신청
-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결과 통보(관할법원)
- 기각시 재부과 / 채택시 면제
- 과태료 체납 : 최초 3% 가산금 + 60개월 X 매월 1.2% 가산금 부과 = 최고 75%
- 자동차 압류
- (납부 후)압류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