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30
제목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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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발급대상 : ' 20.8.16.~21.7.6.’사이에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으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속지급 대상에 누락되어 확인지급 및 차액 지급이 필요한 사업체 ○ 발급기간 : 2021.9.29.(수) ~ ※ 주말 제외 / 사업 종료시까지 발급 ○ 발급장소 : 업종별 담당 부서 ○ 문 의 처 : 기업경제과 (☎031-8082-6031) - PC방, 노래연습장 : (문화관광과, ☎031-8082-5654) - 실내체육시설 : (체육청소년과, ☎031-8082-5612) - 식당·카페·유흥·단란주점 : (위생과, ☎031-8082-5273) - 이·미용실,목욕장,숙박시설 : (위생과, ☎031-8082-5282) - 숙박시설(민박) : (농업정책과, ☎031-8082-6104) - 스터디카페 : (평생교육진흥원, ☎031-8082-7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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