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16
제목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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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지원과 |
내용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안내 드립니다.
- 신고대상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기초생계급여, 장애인사업 등) - 신고방법(택1)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 포 상 금 : 환수결정액의 10~30%(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에서 지급) - 문의사항 : ☎031-8082-5762(양주시청 복지지원과)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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