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23
제목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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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허가과 |
내용 |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변경신청 의무화
○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신고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새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읍.면)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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