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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알림
부서 허가과
내용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변경신청 의무화

○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신고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새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읍.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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