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03
제목 |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대폭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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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원사업과 |
내용 |
2022년 11월 1일부터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 11. 1.)> □ 개정 목적 ○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강화하여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및 제한 및 금지된 행위 : 60만원 ~ 200만원 ○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및 금지 지역 출입행위 : 20만원 ~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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