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1
제목 |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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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23. 1. 1. (전국 동시 실시) ○ 근 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양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기부주체 : 양주시 거주자 이외의 개인(법인 및 단체불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또는 개별적 기부 권유·강요 불가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혜택 -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 제공 - 세제혜택(10만원이하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추가공제)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어디서나 NH농협 방문(신분증 지참) □답례품 품목 : 지역 특산품 등 양주시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양주사랑카드, 양주골쌀, 딸기, 꿀, 건고사리, 표고버섯, 전통장류세트, 여주환, 전통주, 회암사지박물관 입장권(컵세트포함) 등 □고향사랑기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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