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29
제목 |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재공고(23.3.27) |
---|---|
부서 | 기후에너지과 |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3. 2. 27.(월) ~ 예산소진 시까지 3. 사 업 비 : 1,970백만원(약 625대) 4.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5. 선정방법 : 선착순 지원 6.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고객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 수정사항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