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4
제목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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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족도시조성과 |
내용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내국인 근로자에 한함 [외국인 근로자 제외] ❍ 지원기간 : 2023. 5. ~ 2023. 12. (8개월) ❍ 신청기간 : 2023. 4. 14.(금) ~ 4. 28.(금)까지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031-8082-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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