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20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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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내용 |
2023년 7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2023.7.17.~10.31.)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장기간 결석 학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등 ◇2023.7.24.~8.20.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에 대해서는 2023.8.21.~10.10. 중 추가 방문 조사가 없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방문 원칙) ◇ 아울러, 해당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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