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20
제목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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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에너지과 |
내용 |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개요
〇 추진 기간 : 2023. 12. ~ 2024. 3. (4개월간) 〇 주요 추진 사항 ▷수송분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대규모 관급 및 자율협약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운행차량,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직원 소유 차량 차량2부제 재시행 ▷산업분야 - 첨단장비 동원 등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지원사업 - 민간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관리 -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홍보 및 점검 ▷생활분야 -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 - 불법소각 집중 감시 - 특별관리공사장 집중 관리 - 비산먼지 집중 관리 도로 운영 ▷국민건강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 -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집중 홍보 실시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연계 공공청정벤치, 스마트쉼터 조성 -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으로 지역 틈새 미세먼지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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