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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기 광적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부서
내용

제5기 광적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제5기 광적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09년 1월 5일(월) ~ 2009년 1월 9일(금) 5일간

* 신청방법 : 사무소 주민자치담당에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접

 ※ 면사무소 주민자치담당의 확인을 받고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만 함.)

  관내 주소를 둔자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청마감일 기준 계속거주(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조례 및 운영세칙상 위원의 자격을 갖춘자

 ※ 해당자격 기준미달일 경우 심의없이 탈락됨.

* 구비서류 : 이력서(서약서 포함),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2매(최근 6개월이내 찍은 3*4 증명사진), 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 가산점 부여), 신청서(면사무소에 비치), 재직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관내 사업장 종사자 및 대표자의 경우), 단체장 추천서(단체추천의 경우 가산점 부여)

 ※ 제5기 주민자치위원 심의계획에 의거 제출서류의 성의도도 배점에 포함됨.

 ※ 제출된 서류는 심의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조례상 구성인원의 범위내에서 제5기 주민자치위원 심의계획의 의거 선정

* 대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무보수 명예직)

*위원회의 기능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심의 및 추진

*문의 : 광적면사무소 담당자(☎820 5764)


2009년 1월   일


광  적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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