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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부서
내용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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