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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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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
부서
내용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당해 토지 또는 건물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 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 생활폐기물 배출금지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 판매방법 개선
○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
○ 규격봉투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 민간환경감시원제도 운영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자원과 청소관리부서 ☎820 2375~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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