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1.30
제목 |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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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개 요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조례」및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안 ○ 의회의결 : 2005.12.22(목) 예정(양주시의회 제146회 정례회) ○ 공포일자 : 2005.12.26(월) 예정 ○ 시행일자 : 2005.02.01(수) 예정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당해 토지 또는 건물내에 설치 하도록 의무화 ○ 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 생활폐기물 배출금지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 판매방법 개선 ○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인상율 : 평균 17%) ○ 규격봉투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 민간환경감시원제도 운영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자원과 청소관리부서 031 820 23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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