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1.28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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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2005년11월30일에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마창진권 포함)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 미지정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이 2005.12.1.부터 2006.05.30.까지 재지정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붙임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생활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031 820 219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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