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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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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안내
부서
내용 ※정밀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제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과다배출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가 2006.1.1부터 시행 됩니다.

※아울러 개인별 정밀검사 기간은 우리시에서 개별통지 되며, 별도로 검사
안내장을 받지 못하여도 자동차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하여 보증기간이
지난후 정기검사 기간에 정밀검사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사용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보증기간)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보증기간)
□ 검사주기 : 1년(단,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 검사장소 및 검사방법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지정사업자
○ 정밀검사장소에서는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 항목은 면제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장소
《교통안전공단》
ㆍ의정부검사소 031 872 6015 ㆍ고양검사소 031 977 3939
ㆍ노원검사소 02 948 4121 ㆍ강남검사소 02 459 2844
《민간지정사업소》
ㆍ현대자동차정비공업(주) (의정부시 가능동) 031 878 8400
ㆍ광성카독크 (의정부시 녹양동) 031 837 1112
ㆍ북의정부자동차 (의정부시 호원동) 031 876 0077
ㆍ고려자동차정비(주) (포천시 내촌면) 031 534 6772
ㆍ축석자동차공업사 (포천시 소흘읍) 031 541 9257

《출장검사장》
ㆍ동일공업사 (양주시 고암동) 031 859 4300

□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때 : 4만원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마다 1만원추가 (최고한도금액 60만원)

※ 이 안내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환경보호과
☎031)820 235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세부사항 안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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