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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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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대출변경안내
부서
내용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대출변경안내

1. 목 적
○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지원

2.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세대당 최대 2,1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70% 지원)
※ 다자녀(3자녀)가정일 경우 최대 2,8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4,000만원의 70% 대출지원)
○ 이 율 : 연 2.0% (종전3.0%)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 신청기간 : 연내 수시로(공휴일 제외)

3. 대상주택
○ 대출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임차부분)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것에 한함

4. 대출대상자
○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우리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우리시 전입예정자

5. 대출대상제외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승용차(1,500㏄이상)나
자가용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와 대형자가용화물자동차
(치대 적재량 5톤 이상)를 소유한자 (단, 자가용승용차로 장애인의
경우 직접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2,000㏄까지 가능함)
○ 부동산을 소유한 자(단, 1,000㎡ 이하의 종중묘지 또는 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인 토지의 소유자는 예외)
○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자(단, 35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 가능)
○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에 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근저당설정은 예외)
○ 체납세액이 있는 자(주민세, 면허세 제외)
○ 임차목적의 건축물의 등기가 없는 경우
(사용승인필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6.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7. 대출방식
○ 도지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 받은 금액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재배정하여 취급은행에 통보
○ 취급은행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점을
통하여 국민주택기금회계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

8. 신청인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필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호적등본 추가제출)
○ 임차할 주택의 등기부 등본
○ 전세보증금의 10%이상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9. 기타사항(취급은행 대출기준임)
○ 대출기준
▷ 대출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대출
(소득입증불가시 : 임대인에게 취급은행이 직접 지급)
▷ 대출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인선정 후 지급
○ 현거주지에서 재계약시 지원 가능한 경우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보증금)의 70%까지 지원
▷ 전세인 경우 : 상승한 전세보증금의 차액만 지원
○ 대출금 수령 후 기간 만료 전 이사할 경우
▷ 대출금 상환 후 재신청하여야 함
○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에서 20%를 차감하고 한도산정
예) 기존에 1,000만원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하고 대출
○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대출가능

10. 대출절차
○ 대출신청자 선정
대출신청 접수 : 우리시 건축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대출신청접수
대상자 추천 : 대출대상과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조사?확인후
대상자 추천
대상자 통보 : 대출순위를 결정하여 취급은행장 및 본인에게 통보
○ 대출실행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 지급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만으로 담보대출이 곤란한 경우 초과금액에 한하여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으로 대출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신청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대출금 지급(취급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 본 지침은 2005. 11. 7.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함.

첨부화일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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