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1.14
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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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2005. 11. 11.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금조달계획서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자세한 사항은 생활민원과부동산관리담당(820 219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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