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1.04
제목 |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운행행위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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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안내
ㅇ 최근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등으로 말미암아 ㅇ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장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따라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및문의처 : 양주시 도로교통과 820 2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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